
창업 첫해에는 매출을 만드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세금은 첫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창업할 때 이미 상당 부분이 정해집니다. 창업 시점, 사업장 위치, 대표자 나이, 업종이 감면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어떤 제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습니다. 대상 업종은 법에 열거된 업종만 해당하며,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이용·미용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내 업종코드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은 감면율 표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100%, 과밀억제권역 안의 청년 창업이나 과밀억제권역 밖의 청년 외 창업은 50%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지역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청년 창업: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 그 외 수도권 7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 청년 외 창업: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0% / 그 외 수도권 2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감면 없음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입니다. 예전에는 청년 100%, 청년 외 50%였지만 이제는 각각 75%, 25%로 줄었습니다.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이라도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라면 청년 창업과 같은 감면율(지역에 따라 최대 10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년은 어떻게 판단하나
청년 여부는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로 봅니다. 만 15~34세가 기준이고,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판단합니다. 법인은 대표자 지분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새로 냈다고 모두 창업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일부만 인수·매입했고 인수자산 비중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창업 이후에도 확인할 점
· 사업장 이전·지점 설치: 창업 후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그 지역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낮은 지역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감면 한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과세연도별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인데 신고 때 신청을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이 2022년 5월 31일이므로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었던 감면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창업한 지 몇 년 됐다면 지금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먼저 정리해 볼 자료
①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업종코드, 사업장 주소)
② 대표자 생년월일과 병역 기간
③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서 (감면 적용 여부)
④ 창업 전 같은 업종 사업 이력, 인수한 자산이 있다면 그 내역
같은 업종이라도 언제, 어디서, 누가 창업했느냐에 따라 감면율은 100%가 되기도 하고 0%가 되기도 합니다.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사업장 위치를 정하기 전에, 이미 사업 중이라면 지난 신고에서 빠진 감면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무회계 오롯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함께 따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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