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으로 배당주 투자? 설립 전에 ‘돈의 출구’부터 보세요

가족법인으로 배당주 투자? 설립 전에 '돈의 출구'부터 보세요

배당금이 해마다 늘면서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배당주 투자를 하면 세금이 줄지 않을까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니, 법인 투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제가 먼저 여쭙는 건 법인세율이 아닙니다.

“이 돈을 언제, 누가 쓰실 건가요?”

가족법인 배당주 투자의 유불리는 세율 한 줄이 아니라 이 질문에서 갈립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법인이 받은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개인 투자와 비교해 볼 만합니다.

반대로 생활비나 다른 투자자금으로 곧 꺼내 쓸 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인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 형태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개인 단계의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두 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 1단계: 법인에 이익이 남을 때 내는 법인세
  • 2단계: 주주가 그 이익을 개인 돈으로 받을 때 내는 소득세

실무에서 보면 1단계만 계산하고 설립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을 꺼내는 시점에서 계산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가족법인 법인세율,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세우기만 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법인을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봅니다.

  •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이자·배당·임대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 초과

배당주 투자만 하는 가족법인은 세 요건에 모두 해당하기 쉽습니다.

이 경우 2026년 이후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구간에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법인에 있는 10% 구간이 없습니다.

예상 배당수익을 넣어 법인세부터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투자금은 어디서 오나요

마지막으로 법인에 넣을 돈의 출처를 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법인에 투자금을 빌려주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때 자녀가 주주라고 해서 그 대여금까지 자녀에게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은 부모님의 채권으로 남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자율과 금액에 따라서는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환 계획과 차용증, 이자 지급 증빙까지 설립 단계에서 함께 설계해 두셔야 합니다.

설립 전 적어볼 네 가지

가족법인을 검토 중이시라면 설립비용보다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 예상 연간 배당금
  2. 법인에 이익을 남겨둘 기간
  3. 개인이 그 돈을 쓸 시점
  4. 법인에 넣을 자금의 성격(자기자금·차입금·증여)

이 네 가지가 정리돼야 개인 투자와 법인 투자 중 어느 쪽이 실제로 유리한지 숫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배당주 투자라도 자산 규모와 가족 구성, 자금 계획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세무회계 오롯은 세율 하나보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전체 흐름을 먼저 살핍니다.

가족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시라면 네 가지 메모를 들고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세무회계 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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