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국세청이 41개 업체를 세무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정작 이익은 거짓세금계산서와 허위 원가로 줄여 신고한 혐의입니다. 탈루 혐의 금액만 약 1조원에 달합니다.
이 소식을 보고 남 일 같지 않다고 느끼신 사장님도 있을 겁니다. 원재료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판매가는 마음대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면 부가세라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답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공급가액의 4%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은 경우에도 2%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매입세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담까지 겹칩니다.
가산세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41개 업체 조사에서도 무자료 거래, 명의 분산, 유령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같은 수법이 함께 지적됐습니다. 국세청이 이미 그 패턴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가가 오르면 판매가도 오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실제와 다르게 주고받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거래처가 무자료 거래나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최근 1~2년간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와 하나씩 맞춰보는 것입니다. 거래 규모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든 거래처, 사업자등록 상태가 불안정한 거래처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 여부가 애매하거나 거래 구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세무회계 오롯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지금 정리해두면 나중이 훨씬 수월합니다.
강남세무사, 대표들 옆에서 세금 보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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