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 5년에 나눠 내기 전에 ‘세금 낼 돈’부터 정하세요
최근 대형 상장주식 증여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여세가 1조 원을 넘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함께 나온 이야기가 ‘연부연납’입니다. 증여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같은 고민은 일반 가정의 증여에서도 똑같이 생깁니다. 자녀에게 아파트나 주식을 넘기면 재산은 넘어가지만 현금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 받은 것이 부동산이나 주식뿐이고 … 더 읽기